도심 공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5월 10일 광주 남구의 한 공원에서 일용직 노동을 함께 하며 알고 지내던 56살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점, 술로 인한 재범 우려가 있는 점, 우발적 살인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