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7월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50대 아들을 둔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8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40년간 가족을 부양한 A씨가 숨진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돌본 점, 술과 함께 폐쇄적으로 살던 아들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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