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부살인' 김신혜 재심 기각

    작성 : 2019-01-22 14:34:36

    친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 씨의 재심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김 씨 사건이 2000년 4월 공소 제기돼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김 씨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무기수로는 처음으로 재심을 받게된 김신혜 씨의 재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일반 재판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