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사전 투표 용지를 훼손한 60대 유권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10시 반광주시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66살 최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 조사에서 최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현장 관리자에게 투표용지를 재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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