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문기구가 광주시교육청의 초등 돌봄교사 공개채용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초등돌봄교사 채용방식을 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으로 전환한 것은 법률에 나온 기간제 근로자 우선 고용노력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기존 돌봄교사 백 34명의
인권을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자문기구인 시민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견을 자체적으로 수렴해 입장을
정한 것이라 광주시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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