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테이저건 충격..과잉진압 논란

    작성 : 2017-03-20 18:03:00

    【 앵커멘트 】
    술자리 다툼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얼굴에 갖다 대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한 몸싸움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얼굴에 맞는 당사자는 '실명'될 뻔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테이저 건의 전기 충격을 받고 쓰러진 27살 정 모 씨,

    5만 볼트에 이르는 전기가 눈썹 부위에 흘러간 이후, 정 씨는 아직까지 두통과 부정맥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테이저건 피해자
    - "전기총을 맞고 난 후에 머리가 계속 바늘을 찌르듯이 아프고 속이 계속 울렁거려서 여러번 토를 했거든요.."

    지난 17일 새벽 2시쯤 광주시 송하동의 한 술집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다툼이 가열되면서 술집은 아수라장이 됐고 경찰은 주변에서 주동자라고 지목한 정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경찰에 항의하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 싱크 : 테이저건 사용 경찰
    - " (기억 안 나세요?) 학생들과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그러지 않았나 추정이 되네요. 학생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구만.. "

    하지만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은 경찰의 해명과는 달랐습니다.

    ▶ 싱크 : 사건 당시 목격자
    - "전기충격기 바로 들더니 얼굴에다가 저는 뭐 범죄자도 아니고 칼 같은 거 들고 있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막 쏘시길래 너무 놀랐어요."

    경찰의 테이저 건 사용 지침에는 쏠 때는 하반신에, 몸에 댈 때는 몸통 아래쪽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정씨는 해당 경찰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사법 처리로 맞대응 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이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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