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필요 없는 무사증을 악용해 제주로 들어온 뒤 국내에서 불법 취업한 중국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관광객으로 위장해 무사증으로 들어온 제주도를 이탈한 뒤 경기도 광주시 등에서 일을 해온
3명 등 중국인 10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비자가 필요 없는 무사증 지역인
제주도로 입국을 한 뒤 몰래 전남과 경남
등으로 들어와 불법체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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