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우리말*한자 혼용 이름 개명 허가

    작성 : 2017-03-16 16:46:16

    순우리말과 한자를 혼용한 이름 사용을 법원이 허가했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은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이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딸의 출생신고와 개명신청을 거부당한 32살 나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개명을 불허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글과 한자 혼용의 경우에만 국한해 제한할 필요성이 없고 작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비춰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같인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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