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아들 학대한 친부에게 벌금형 선고

    작성 : 2017-01-29 20:05:15

    두살배기 아들을 학대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두살배기
    아들의 손을 묶고 얼굴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의 수법으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친모를
    대신해 양육을 담당한 점과 현재 피해 아동에 대해 적절한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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