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업인 월급제 대폭 확대

    작성 : 2017-01-28 13:51:01

    벼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농업인 월급제가 확대됩니다.

    지난 2015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 온 나주시는 올해 신청 농가가 크게 늘면서 전체 천 여 농가를 대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월급제를 신청한 농가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올 가을 출하할 벼 수매대금 예상액의 60퍼센트를 월별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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