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장흥군수 비서실장 실형

    작성 : 2017-01-26 16:36:10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납품 계약 수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수 비서실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업자로부터 조경사업 납품계약을 도와달라며 2,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 비서실장 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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