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뒤 무협의 처분을 받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을 법원이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 총선에서 하남산단 혁신산단사업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권은희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이에대한 타당성을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관련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해야합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랭킹뉴스
2025-08-19 16:36
'실종 전북대 수의대생' 등신대 훼손한 40대..."범인으로 모는 게 화나"
2025-08-19 15:09
택배 기사에 통행료 받은 순천 아파트, 앞으론 요구 안 한다
2025-08-19 14:19
"진격의 거인인가"...원주 마트서 알몸으로 뛰어다닌 50대 男
2025-08-19 13:33
경부선 폭우 피해 점검 노동자 7명 무궁화호에 치여...2명 사망·5명 중경상
2025-08-19 11:22
아파트 화재로 170여 명 한밤중 대피...40대 남성 "내가 불 질렀다" 횡설수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