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 수령*횡령, 법인 대표*교수 징역형

    작성 : 2017-01-23 17:07:31

    정부의 향토산업육성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거나 횡령한 영어조합 대표와 모 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영어조합 대표 69살 송 모 씨와 사업 위탁을 맡은 교수 55살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매출액을 허위로 제출해 키조개 가공공장 공사 대금 24억 원과 간접 보조금 14억원을 부당하게 타냈고, 박 교수는 3천 9백여만 원의 보조금을 여행 경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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