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을 거부한다며 여인숙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 2월 광주 서구의 한 여인숙에서 투숙을 거부하는 주인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한 씨는 여인숙 주인을 살해하기 전 지인에게서 현금 8천 원을 빼앗아 달아난 뒤, 인근 상가에서 주인을 흉기로 위혐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