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고춧가루 납품 절차를 어겼다가 적발된 전남지역 농협과 농민들이 납품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농민들로부터 마른고추를 수매해 군에 납품해야 하는 계약 조건을 어기고 일부 마르지 않은 붉은 고추를 수매한 사실이 확인된 전남지역 단위농협 2곳에 대해 6백만 원 안팎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납품업체 지위는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농협중앙회에는 계약 기준 위반 고추를 납품한 책임을 물어 5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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