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직자들 무죄..무리한 기소

    작성 : 2016-06-01 20:50:50

    【 앵커멘트 】
    가짜 수출계약서로 110억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수출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대출 과정에서 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공직자 상당 수는 무죄를 받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수출보증심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가짜 수출계약서로 110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고,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수출업자 40살 정 모 씨.

    cg/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위조된 비자로 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 벌금 1920만 원, 추징금 45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정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당수 공직자들에게는 무죄와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총경 58살 김 모 씨는 정 씨에게 3억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은 579만 원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천만 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구속기소한 한국무역보험공사 간부 4명도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 인터뷰 : 정현우 / 광주지법 순천지원 공보판사
    -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공직자들에게 5억 7천만 원을 제공했다고 기소했지만 선고에 반영된 총 뇌물액수는 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 씨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정 씨의 진술에 의존했던 검찰의 공소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무너졌습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피고인들에게 무죄나 구형보다 낮은 선고가 내려지면서 검찰은 항소에 무게를 두고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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