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강악화*사업실패 살인미수범 감형

    작성 : 2016-05-31 17:30:50

    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형량이 줄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암 말기로 건강이 악화됐고 식당운영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사건 당일 술까지 마셔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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