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하 씨 징역 9년 벌금 90억 원 확정

    작성 : 2016-05-31 17:30:50

    천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광양과 전북, 경기 등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건설회사의 자금 105 억원 등 모두 천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홍하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수입을 교육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횡령한 교비를 다시 입금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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