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과 불륜' 광주 경찰 징계

    작성 : 2016-05-30 17:30:50

    미혼 여성과 불륜 관계를 가진 경찰관이 징계조치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첨단지구대 소속 51살 이 모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위는 주변을 통해 알게 된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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