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단속된 뒤에도, 미성년자까지 고용해 영업을 계속한 성매매업소 건물을 검찰이 몰수했습니다.
몰수 보전은 범죄 수익을 빼앗고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친데, 광주*전남에서는 첫 번째 사롑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북구 도롯가에 있는 5층 건물입니다.
4년 전 이 건물을 매입한 38살 최 모 씨는 건물 2개 층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두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최 씨는 지난해 5월 한 차례 단속이 되고도 이달 초까지 1년 가까이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 가운데는 14살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 싱크 : 주변 건물 상인
- "그런 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제목이 키스방이라고 하대"
검찰은 단속 뒤에도 영업이 계속된 사실 등을 적발해 최 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건물은 몰수 보전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건물을 매각해 범죄 수익만큼을 국고로 환수하게됩니다.
▶ 인터뷰 : 오정희 /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성매매 업소를 대규모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몰수 구형을 하면서 보전 청구를 한 것입니다."
몰수 보전 조치는 재산권 침해 논란 때문에 그동안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청소년 성매매와 기업형 성매매 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몰수 보전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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