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피해, 소록도 현장검증

    작성 : 2016-05-29 20:50:50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낙태와 단종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서울고법 민사 30부는 강제낙태와 단종 피해자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특별재판을 다음 달 20일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록도 현장재판에서 원고 측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듣고, 소록도에서 43년간 거주하며 봉사활동을 했던 오스트리아 국적의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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