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도 끊이지 않는 불법 조업

    작성 : 2016-05-29 20:50:50

    【 앵커멘트 】
    전남 해역을 침범하는 경남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전남과 경남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황금어장을 찾아 경계를 넘는 경남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에서 18km 떨어진 여수 소리도 해역입니다.

    경남 '남해'라고 적힌 어선 위에서 멸치잡이가 한창입니다.

    조업이 상당 시간 진행된 듯 상자마다 멸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민들은 해경 경비정이 접근해도 그물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 싱크 : 단속 해경
    - "잠시 검문검색 있겠습니다. 올라가. "

    전남 해역까지 넘어와 멸치를 닥치는대로 잡아들이는 경남 선적들의 불법 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바다에도 전남과 경남의 도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5척에 불과했던 불법 조업 경남 어선은 이달에만 11척이 적발됐습니다.

    ▶ 싱크 : 전남 어민
    - "우리 해역 쪽으로 멸치가 좀 나는데 경남 배들이 자꾸 넘어와서 잡아가니까 아무래도 전라도 남도 배들은 손해가 많죠."

    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다 적발되면 어업 정지 30일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동기 / 여수해경 경비구조계장
    - "해상 경계를 침범해 조업하는 행위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무허가 조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경은 도 경계를 넘는 불법 조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정을 동원한 단속을 수시로 펼칠 계획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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