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매년 광주에만 4천 명 이상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불법으로 회생 업무를 대행해주는 브로커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변호사 사무실은 예년에 비해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걸 알고 각종 사건을 가져올 테니 수입을 나누자는 브로커들의 제안이 잇따르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 싱크 : 변호사
-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이것은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들이죠. 쉽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도 애매한 내용이고..."
올해 초 한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이 회생*파산 신청자들에게 1억여 원을 가로채고 법원 결정문을 위조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격도 없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돈을 받아챙긴 사실상 불법 브로커였습니다.
광주지법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 2012년 4천 건을 넘어선 뒤 매년 4천5백여 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리는 브로커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매년 수천 건에 이르는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일일이 재산 추적 등 면밀한 검증을 하지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광주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으로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악용하는 브로커들의 정보를 수집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김동욱 / 광주지법 공보판사
- "브로커의 불법적 행태로 인하여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 스탠딩 : 이계혁
법원은 브로커들에 대한 정보 확보 차원에서 벗어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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