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기 논란이 제기된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 이른바 갬코의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갬코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이번 항소심과 1심 재판부 모두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또다시 검찰에 고발된 강 전 시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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