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법률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등 위법 사실이 없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6년 만에 법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원고로 참가했던 국민소송단이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지난 1,2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CG
대법원 3부는 각종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의 남용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CG
특히 가장 쟁점이 됐던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09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국민소송단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4대강 사업의 과정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사법부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임학진 / 국민소송단
-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법원이 판결했는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한 기준을 세워주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저희는 눈 뜨고 코 베인 심정으로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소송단은 다른 대응 방법을 찾아 영산강 사업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6년에 걸친 긴 소송은 끝났지만, 원고로 참가했던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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