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여성공무원 근무 환경 배려(월 모닝)

    작성 : 2015-12-07 08:30:50

    고흥군이 임신 중이거나 3살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여성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당직근무 규정을 개정해 임신 중이거나 3살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을 당직 근무에서 제외시키고 태아검진과 육아시간 등을 위한 특별휴가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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