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과정에서 응급처치를 했더라도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구급차 이용자에게 응급처치 요금을 청구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 현장출동 비용이나
장비 사용, 구급처치 비용 등은
이송료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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