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원자력환경공단이 '날치기' 합의서로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해상 운반을 시도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전체 어민 중 20%의 동의만 얻어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인데, 공단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원자력환경공단과 어민들 간 방폐물의 해상 운송에 대한 합의섭니다.
영광군 전체 어촌 15곳 중 단 4곳의 어촌계장만 참여했습니다.
한 어촌계장은 어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가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 싱크 : 영광 모 어촌계원
- "동의 한 명도 안 했고요.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마을에서 회의를 했는데, 본인이 실수를 인정하고 어촌계장직을 사임을 한 상태입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한빛원전의 방사능폐기물을 해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그동안 어민들과 피해보상 논의를 해왔습니다.
협상대표자로는 영광군 수협대책위가 군 전체
7백여 명의 어민 중 575명에게 위임을 받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상 금액을 놓고 협상이 길어지자 공단이 대책위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어촌계장 4명을 만나 합의서를 작성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용국 / 영광군수협대책위
- "(어촌계장들은) 위임장도 받지 않은 상태고 어촌계원들과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합의서에 동의하는 어민은 전체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 싱크 :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
- "어촌계장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표 아니에요. 어촌계장들 중 동의하시는 분들이랑 합의서를 통해서 하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더 넣겠습니다)"
어민들과 공단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날치기 합의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폐기물 해상운송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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