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귀던 동기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상해죄로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받아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었는데요.
검찰이 어제 감금죄를 적용해 이 남성을 벌금
3백만 원에 추가로 약식기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해와 감금사건이 따로 처리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기 시작한 시각은 새벽 3시 10분.
▶ 싱크 : .
- "[남자친구] (전화를) 싸가지 없게 했어 그러면? 왜 그랬어? [여자친구] 졸려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밤에 전화해서…(퍽퍽) [남자친구] 네가 뭔데 (퍽)"
무려 4시간 이상 벌어진 폭행으로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얼굴이 엉망이 됐습니다.
견디다 못한 여성은 집 밖으로 도망갔지만
또다시 남성에게 잡혀와 사실상 감금됐습니다.
아침 8시가 넘어서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면서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 싱크 : .
- "[여자] (띵동 띵동) 살려주세요! 악! [남자] 하지마, 하지마! (철컥 (문열림)) [경찰] 살려달라고 그렇게 신고가 접수됐어요"
이후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추가로 감금죄를 적용해
이 남성을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왜 같은 공간에서 벌어진 상해와 감금 두 사건이 따로 처리된 걸까?
당초 피해자 측은 상해와 감금 사건을 함께
처리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감금 사건에 대해 추가 고소를 하면서 두 사건이 따로 처리됐고 수사가 먼저 마무리된 상해 사건으로만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 인터뷰 : 이성숙 / 피해자 측 변호인
- "피해자는 처음부터 감금과 폭행 사건을 함께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경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해와 감금사건이 함께 처리됐더라도 형량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한 경찰의 자세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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