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석 달 빨리 입주해라 '불만 폭발'

    작성 : 2015-12-01 20:50:50

    【 앵커멘트 】
    한 건설사가 아파트의 입주일을 일방적으로
    석 달이나 앞당기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살고있는 집도 계약이 한참 남았는데
    중도금과 잔금 결제를 해야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입주하지 않아도 관리비를 물게돼 있지만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새 집으로 이사할 꿈에 부풀어있던 27살 이 모 씨.

    2주일 전,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화순의 한
    아파트에 12월부터 한 달 안에 입주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도 계약이 끝나려면 한참인데,
    갑자기 입주일이 앞당겨지면서 중도금부터 잔금까지 치러야할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입주예정자
    - "저희가 (지금 살고있는 집이)내년 4월말까지 계약이에요 임대아파트는 짐을 다 빼야만 전세대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당장)돈이 없으니까 은행권에서 대출을 몽땅 받아서 이자도 내야하고"

    41살 정 모 씨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입주하지 않아도 관리비를 납부해야하고, 예정에 없던 거액의 대출까지 받게 생겼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입주예정자
    - "(처음에는)설레고 가슴 떨리고 새 아파트 입주하니까 좋다좋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입주자분들 지금 다 정이 떨어진거예요 말 그대로"

    해당 건설사는 예상보다 공사기간이 단축돼
    일정을 앞당겼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건설사 관계자
    - "저희가 모집공고에는 (입주예정일이)3월로 돼있지만 어느 회사나 대개 45~60일 사이로 입주일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은 잡고 가야하잖아요"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도 입주 지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조기 입주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석 달이나 입주일을
    앞당기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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