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현장] 지자체가 불법 토석 채취 묵인

    작성 : 2015-12-01 20:50:50

    【 앵커멘트 】
    광양시가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하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업체에 되레 채취 면적과 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업체는 수억 원대의 토석을 또 불법 채취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광양의 한 업체가 운영하는 토석 채취장입니다.

    해당업체의 불법 토석 채취가 처음 적발된 것은 지난 2007년 9월입니다.

    광양시는 허가지역 외 두 곳에서 불법 채취가 이뤄졌다며 이듬해 2월까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복구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해당업체 대표
    - "2010년에 제가 여기 사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해서 보니까 이 부위가 복구설계에 들어간 내용을 그때 당시에는 인수인계가 안 돼서 잘 몰랐어요."

    위반업체가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채취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광양시는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친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통해 되레 채취 면적과 기간을 늘려줬습니다

    그 사이 해당업체는 추가로 허가지역 외 세 곳의 산림을 훼손하고 23만 세제곱미터의 토석을 또 불법 채취하다 적발됐습니다.

    개발행위 변경 허가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에 관련된 광양시 전*현직 공무원은 국장과 과장급을 포함해 20명으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싱크 : 광양시 관계자
    - "2007년에 (복구명령)하고 중간에 사람들이 바뀌면서 내용이 제대로 인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올해 현황 다시 조사했어요. 해보니까 발견이 된 것이죠."

    광양시는 뒤늦게 해당업체의 채취를 중지시켰지만 여전히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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