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의 파산 결정문 등을 위조한 법무사 사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판사의 결정문을 위조해 파산 결정이 난 것처럼 속이고 신청 비용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원 35살 김 모 씨에 대해 공적 신뢰가 있어야 할 판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 2월까지 파산,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대행해 준다고 속여 55명으로부터 신청비용과 개인회생 변제금 등 1억 천만 원을 가로채고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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