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2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법원이 대학원 제적의 위험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3월 광주 남구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인 31살 이 모 씨를 2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학전문대학원생 34살 박 모 씨에 대해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판단할 때 박 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다니고 있는 대학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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