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양시의 위법한 행정처리로 절반 가까이
진행된 LF아웃렛 공사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웃렛이 들어선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고
부지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공사 중지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2층까지 구조물이 올라간 광양 LF아웃렛 건물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가 LF네트웍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광양시의 행정과 LF아웃렛 입점과 관련된 실시계획 인가, 일부 부지 수용 결정을 모두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법원이 항소심 선고까지 LF아웃렛 공사와 관련된 행정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까지 내면서 공사 중단은 불가피해졌습니다
▶ 인터뷰(☎) : 서희원 / 원고 변호사
-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이런 행정처분에 의해서 이뤄진 공사 등 모든 행위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재판부는 광양시가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LF아웃렛이 들어선다는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cg/
아웃렛 입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익이나 공익 등을 판단해 의견을 결정할 기회를 토지 소유주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이에 대해 광양시는 즉각 항소할 뜻을 전했습니다.
▶ 싱크 : 광양시 관계자
- "내부 방침을 받아봐야겠지만 항소를 생각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한편 지역 상인들은 LF아웃렛이 들어서면 매출 감소로 40%의 상점이 문을 닫게 된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과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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