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직위상실형 최종 확정

    작성 : 2015-11-27 17:30:5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문단체 회원들에게 미화 8백 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됐습니다.

    동구청은 전임 유태명 구청장에 이어 노희용 구청장까지 두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게 됐으며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까지는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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