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이성교제 신고제? 과도한 학칙 두고 의견 분분

    작성 : 2015-11-27 20:50:50

    【 앵커멘트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숙사 옷장을 뒤지거나, 이성교제를 신고하면 특혜를 주는 등인데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이런 학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보성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시켜 이성교제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내 연애를 하는 학급친구를 신고하면 상점 등 특혜를 주는 반면, 이성교제를 한 학생들은 모든 교내 수상에서 제외시키고 봉사활동 등의 처벌을 주는 겁니다.

    화순에 있는 이 고등학교는 이성교제를 할 경우 상대방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술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고등학생
    - "진술서 쓴 적 있거든요 어디서 데이트하고 뭘 했는지"

    기숙사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는가 하면,
    옷장을 뒤져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겨울철 교복 위에 외투나 체육복을 껴입으면 벌점을 주기도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학칙들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승중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 "(인권침해)구제에 관한 창구는 있는데 실제로 이걸 예방하기 위한 부분은 부족하죠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인권감수성이 부족한게 큽니다"

    ▶ 싱크 : 학교 관계자
    - "모든걸 아이들 의사대로 자유롭게 해줬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필요하죠)"

    지난 2013년 교육부가 이러한 과도한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지만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학교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이런 학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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