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암암리에 이뤄지던 임대아파트 불법 거래가 최근 전세난에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웃돈까지 붙고 있는 임대아파트 불법 거래 실태를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양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임대아파트 매물이 있냐고 묻자 스스럼 없이 몇 곳을 소개해줍니다.
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월세로 내주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적발되지 않는다며 빠른 거래를 유도합니다.
▶ 싱크 : 공인중개사
- "정부에서 다 알아, 눈 감아 주는 것이지. 그런 쓸데 없는 법을 왜 만들었는가 모르겠네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시장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또다른 공인중개업소는 임대아파트 매물을 버젓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양전환 수익을 노리거나 웃돈을 받고 임대권을 팔려는 이들이 내놓은 매물들입니다.
최근 전세난에 임대아파트 매매에는 2백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웃돈이 붙고 있습니다.
▶ 싱크 : 공인중개사
- "피(fee)가 좀 있어요. 왜냐면 귀하다보니까 물건들이. 임대아파트는 나중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임대권이니까 의미가 있죠. "
임대아파트를 불법 양도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11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자체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광양시 관계자
- "우리가 구체적으로 증빙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단속)할 수가 없어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임대아파트들이 허술한 단속에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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