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노희용 동구청장 직위상실형 확정

    작성 : 2015-11-27 20:50:50

    【 앵커멘트 】
    자문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대법원이 직위상실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동구청은 전임 유태명 구청장에 이어 또다시
    노희용 구청장까지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노희용 동구청장에 대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문위원 4명에게 미화 8백 불을 건넨 혐의와 지역민에게 억대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입니다.

    지난 7월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자문위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건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명절 선물 사건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항소심과 같았습니다.

    CG
    대법원 2부는 노희용 동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던 노 구청장은 결국 구청장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노희용 / 광주 동구청장(7월 석방 당시)
    - "앞으로는 주변 살피는 것도 좀 더 세심하게 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전임 유태명 청장이 사퇴한 지 3년여 만에 또다시 구청장을 잃게 됐습니다.

    잇따른 구청장 낙마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구도심 회복 방안 등의 현안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 싱크 : 동구청 관계자
    - "예산확보라든가 사업추진이라든가 청장님이 계시는 것하고 안 계시는 것하고 또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노희용 구청장은 민선 6기 광주전남 단체장 중에 첫 구속, 첫 낙마라는 불명예도 함께 떠안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광주 동구청은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으며 재선거는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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