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성군수 '호별방문' 유죄여부 재심리해야

    작성 : 2015-11-26 20:50:50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이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돼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장성군청의 각 사무실을 후보자의 방문이 허용된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호별방문에 대해 유죄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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