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뒤 부모에게 시신을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 모 씨에 대해 출산 직후 아이의 입과 코를 2-3분 동안 막는 행위를 3번 반복했고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갓 낳은 여자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시신을 나주에 사는 부모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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