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김신혜 사건 재심 결정, 무기수 첫 사례(로컬)

    작성 : 2015-11-18 20:50:50

    【 앵커멘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이유가 경찰의 불법 수사 때문이라며 형집행 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천정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16년 가까이 복역 중인 김신혜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당시 수사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재심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추행이 없었다거나 보험금 수령 목적이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변호인단은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인권 보호에 있어 획기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인터뷰 : 강문대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 "김신혜씨에 대한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심개시의 이유가 경찰의 불법 행위 때문이라며 형집행정지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로 만들어진 증거자료들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변호사
    - "인권과 적법절차가 위반된 여러가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그것을 재심 사유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판단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kbc 천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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