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호 함평군수의 며느리가 소 100여 마리를 받은 뒤 증여세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안 군수 며느리가 소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앞뒤를 따져보고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 군수는 억대의 차명 축사자금 지원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5년 전 며느리에게 소 100여 마리를 줬다"고 해명했는데, 당시 안 군수의 며느리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