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골프채 사건' 해당 차종 리콜 결정

    작성 : 2015-11-16 20:50:50

    지난 9월 광주에서 발생한 벤츠 골프채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가 해당 차종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메틱 차종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감속 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지는 경우를 확인했다면서 2013년 5월부터 지난 9월 18일까지 제작된 해당 차종 5백5십여 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