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치료를 받은 뒤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가족에게 병원이 3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주사 치료를 받은 뒤 마비 증상이 나타난 70대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료 당시와 이상 증세가 나타난 이후 담당 의사가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환자에게 3억 3천여만 원을, 자녀 4명에게는 각각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2013년 어지러움과 등 통증을 호소하던 중 광주의 한 병원 정형외과에서
척추뼈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신경차단술을 받은 뒤 신체 일부에서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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