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굴비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굴비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6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 조합원 8백여 명에게 만 9천 원짜리 굴비 선물 천7백여만 원 어치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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