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반복 발생농가 보상금 줄여

    작성 : 2015-11-02 17:30:50

    고병원성 AI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해 AI나 구제역 반복 발생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줄이는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AI와 구제역 등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계열화 사업자의 현장 책임 방역의식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다음 달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축사 면적 50㎡ 이상 모든 농가는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계열화 사업자는 소속 계열농가에 대한 교육 및 방역관리 책임을 져야하며 방역의무를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80%까지 보상금을 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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