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롯데마트 부지 재임대 감사, 늑장대응

    작성 : 2015-11-02 20:50:50

    【 앵커멘트 】
    롯데마트 월드컵점이 부지를 판매업자에게 재임대해 부당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광주시가 뒤늦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이 이같은 재임대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2년 동안 묵인했던 광주시의 부적정한 행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CG
    롯데마트가 광주시와 월드컵경기장 사용계약을 맺으면서 제출한 각서입니다.

    시 승인없이 부지를 전대, 그러니까 재임대하지 않겠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은 이같은 각서와 달리 지난해 기준 만3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판매업자에게 재임대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에 내는 임대료보다 많은 금액을 재임대 수익으로 챙겨왔습니다.

    지난 2013년 광주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임대료를 4억 원을 올려달라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고, 이마저도 롯데마트 측에 거절당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계약을 위반한 재임대에 대해 임대료를 올려받는 소극적 수준이 아니라,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문제가 불거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광주시가 먼저 재임대를 할 수 있게 허가해줬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이 시가 허가해 준 면적을 넘어서서 재임대를 해줬고, 관련법에는 공유재산 재임대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또다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 인터뷰 : 김영남 / 광주시의원
    - "(롯데마트 측은) 우리 시가 요구한 대로 다 해야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 시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도 있습니다."

    재임대 허가와 늑장대응에 대해 광주시 감사관실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앞으로 자체 감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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