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집단 수은 중독사태를 빚은 광주
모 조명업체가 폐수은을 불법으로 공장에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산강환경청은 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수은에 중독된
광주 모 조명제조업체의 공장 지하실에
3킬로그램가량의 폐수은이 묻힌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은 중독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44살 김모씨 등 4명이며, 설비철거 작업에
참여했던 6명도 소변검사 결과 높은 수은농도가
검출돼 추가로 산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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