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양의 지역농협 두 곳이 경남의 한 기업에
수십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자는 커녕 원금까지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담보에 유치권이 설정된지도 모르고 거액을
빌려줄 정도로 대출 심사가 허술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양과 동광양농협은 2011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경남의 한 기업에 89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두 농협은 규정에 따라 대출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출을 승인해줬지만 2013년 2월부터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농협에서 받지 못한 이자는 무려 41억 원이 넘습니다.
▶ 싱크 : 농협 관계자
- "부동산 어떤 투기...개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가 보더라고요. 돈줄이 회수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나보더라고요."
두 농협은 부실한 대출심사로 원금마저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자 연체로 감정가 139억 원 상당의 담보물에 대한 법원 경매가 2013년 12월부터 시작됐지만 최근까지 4차례나 유찰됐습니다.
담보물에 원리금을 합쳐 54억 원의 유치권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인데, 대출을 심사했던 두 농협은 담보물에 유치권이 설정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 싱크 : 법원 경매계 직원
- "유치권 때문에 유찰될 수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유치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죠. "
잇따른 유찰로 다음달 16일 열리는 경매의 최저매각 가격이 60억 원까지 떨어지면서 낙찰이 되더라도 두 농협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역농협의 부실한 대출 심사로 조합원인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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