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억울한 일을 당해 직접 CCTV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SNS 공개수배'가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해결 되더라도,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겠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한 옷가게 업주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두 여성을 가리켜 '도둑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SNS페이지입니다.
가게에서 옷을 훔쳐간 여성 2명을 찾는다며
제보시 사례금도 주겠다고 적혀있습니다.
댓글에는 누리꾼들의 제보가 잇따릅니다.
이 두 여성의 이름과 나이, 출신학교 등도 가감없이 공개합니다.
▶ 싱크 : 옷가게 관계자
- "저희 다른 직원이 (SNS에)올렸는데 요즘엔 다 대부분 그렇게 다른 지역도 잡더라고요 저희는 경찰에 신고도 안한 상태였는데(특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SNS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이 두 여성은 지난 15일 광주 충장로에서 40여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성의 신상을 직접 찾아내 자신의 SNS에 올린 누리꾼들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명예훼손으로 (SNS에)올렸다고...(업주가 명예훼손이)되는지 안되는지는 지금 기초 조사중입니다"
분하고 답답한 마음에 SNS에 올린 글이 되려
화살로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이성숙 / 변호사
- "범인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죄라는 것은 사실의 적시이든 허위사실의 적시이든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시에는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SNS에 공개수배를 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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